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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군예우사업회는
군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높이는 데 이바지합니다.
안녕하십니까?
국군예우사업회 이사장 김주수입니다.
사단법인 국군예우사업회는
'민법 제32조' 및 '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
규칙'에 의거 설립되었으며,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군인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국군예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하여 본 법인은 국군예우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국군예우 문화캠페인 기획/마케팅/홍보, 국군장병 복지혜택 증진을 위한 노력, 국군예우 정책연구 등을 비롯하여 국군예우와 관련된 활동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.
앞으로 국군예우사업회의 행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국군예우사업회 이사장 김주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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